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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급히 4,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러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하여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다시 돈을 빌리는 등 속칭 ‘이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차용금증서상 채권자인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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