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3. 8.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기름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3~4개월 안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J으로부터 빌린 1억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금 상환 독촉을 받는 상태였고,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져 2011. 3. 4. 진산신협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추가 대출 받는 등 채무가 약 5억 4,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매월 6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유소 부지와 건물은 이미 기존 채권자들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C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