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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36102
용역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5,76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로서 위 회사는 그 배후에 있는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있거나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피고 B의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가 피고 B의 대표이사이고, 1인 주주라는 점만으로 피고 B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

거나 남용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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