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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82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4: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가 찬 페트병이 F의 다리에 맞은 것 때문에 F와 다투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G(30세)가 이를 말리다가 싸움에 합류하자,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과 E는 위 식당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각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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