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5. 05:00경 부산 북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23세)의 일행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 세로 12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16. 02:30경 부산 사상구 F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및 헤드라이트 커버 시가 15만원 상당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상해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