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안 산천 동로 1길 7 한양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한양아파트 쪽에서 성 포 주공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우 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의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C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영상자료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