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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9고단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3. 23:07경 부천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2층 쪽에서 출구 쪽으로 술에 취한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주차장 출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K7 승용차를 향해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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