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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30 2016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6. 1.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거제시 장목면 장 목리 군항 포 길 33-29 ‘ 태 성개발( 주) ’에서부터 거제시 연 아해 안로 89 ‘ 작은 예수의 집’ 앞길까지 약 12.6k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14: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중 곡로 7길 36 미남 크루즈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 천로 6 전자 랜드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면허 취소 내역, 본 청결 격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6. 1. 13. 자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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