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30. 피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B 외 1필지(지목: 임야, 전,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91.2㎡의 창고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포함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내용]
가. 상기 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 결정 고시하여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도시 미관 저해방지를 위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나. 이러한 녹지보전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1993. 7. 12.(안산시 고시 C) 및 2001. 3. 23.(안산시 고시 D)자로 도시계획상 보전녹지지역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관리되어 온 사항입니다.
다. 2015. 3. 19. 건축신고(신축)처리된 E 상 창고와 2015. 12. 2. 건축허가(신축)처리된 F 상 건물(건축주 G, 토지주 A 1/2, G 1/2)이 기존 창고로 운영되고 있어 생명산업과의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협의 결과 “인접지에 신청인의 농업용 창고 사용승인 완료”로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협의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라.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는 보전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고 있으나,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보전녹지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재까지 유지 관리되어 온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또한 동 대지 인근의 녹지지역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