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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14:00 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 C 티 구안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가평 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약 20 분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회피하면서 정당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적발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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