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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3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공업사”라는 상호의 자동차수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3. 21:00경 포천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G을 통해 피해자 H과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위 자동차수리업체의 건물 임차권과 시설을 양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기판만 리스회사에서 빼 갔으나 잔금을 치루면 내가 그 돈으로 기판을 찾아 올 수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기계류 등은 2008. 9. 4. 헤스넷에이엠에스 주식회사에 압류되어 있고, 2009. 1. 13. I에게 기자재 설비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2. 27. 포천시 소흘읍사무소 근처에서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유체동산압류조서, 양도각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각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2011도1148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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