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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82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자동차외형관리 업소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력 4Hp(3.7kW ) 상당의 압축기 1대, 스프레이건 2대 등 70㎥ 상당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2013. 10.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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