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한의원’이라는 상호의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피고인 B은 ‘F한의원’이라는 상호의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피고인 C은 ‘G한의원’이라는 상호의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31.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광주 서구 H에 있는 위 E한의원에서,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I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J 등 환자들을 상대로 혈액순화 촉진 등을 위하여 어깨, 목, 허리 등 아픈 부위를 눌러 지압을 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 자격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 6.경부터 2010. 2. 25.경까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위 F한의원에서,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L, M, N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O, P, Q 등 환자들을 상대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L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 자격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7. 12.경부터 2010. 2. 25.경까지 광주 북구 R에 있는 위 G한의원에서,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S, T, M, U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S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 자격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