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00: 43경 오산시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