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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25 2019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행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2. 6.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행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0:21경 경기 양평군 B시장 입구 다리 밑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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