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1:47경 오산시 B시장 앞 도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