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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7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05:36경 오산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 오산시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 7. 26.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고의로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음주운전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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