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7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05:36경 오산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 오산시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 7. 26.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고의로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음주운전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