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5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11:00경, 자신의 부동산사무실과 연접해 있는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경계 측량 없이 펜스를 설치한 일로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야이 뚱댕이 같은 년아, 나이 40에 애도 못 낳는 년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C으로 출근하는 피해자 E에게 “저 년도 저거 애비를 닮아서, 저 년도 못됐네, 얼굴이 못생겨서 시집을 못 가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