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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0 2020노560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이하 약어는 원심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은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의 발견을 불 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 은닉을 위한 허위의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정들, 즉 ① 2017 카 합 50336호 채권 가압류 사건의 본안사건에서 O과 E가 연대하여 합계 259,537,941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② E의 직원이 다가 F의 감사가 된 I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 F은 E의 하청회사이며, 피고인 B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호텔 운영에 개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실제 피고인과 I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도 피고인이 I에게 지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E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F에 고용되어 이 사건 호텔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고, E에서 일하다가 F의 사내 이사로 등기된 바 있는 J는 수사기관에서 A가 호텔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고, E가 실질적으로 호텔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 또한 I의 진술이나 위 녹취록에 부합하는 점, ④ 이 사건 호텔의 경리업무를 수행한 N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한 숙박대금은 E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카드 회사로부터 F 계좌로 들어온 숙박대금은 거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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