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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노28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G과 이 사건 천공기를 먼저 인도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위 천공기를 인도 받았는데, 위 천공기에 하자가 있어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처음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 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원심 판시 ‘ 이 사건 천공기 ’를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① 원심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천공기를 인수한 2011. 12. 30.로부터 1개월 이내 인 2012. 1. 30.( 이하 ‘1 차 지급 기일’ 이라 한다 )까지 매매대금의 40%( 미 화 444,000 달러), 계약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 2012. 2. 8.( 이하 ‘2 차 지급 기일’ 이라 한다) 까지 나머지 40%( 미 화 444,000 달러 )를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지급하지 않았다.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G은 ‘1 차 지급 기일에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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