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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8 2017노7584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1) E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업체는 주식회사 F 이므로, 주식회사 F 명의로 카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그 명의로 위 호텔 매출을 수령한 행위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

2)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호텔 객실 구분 소유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실질은 준위탁매매계약으로 위 호텔 매출채권은 주식회사 C이 아닌 위 구분 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채권은 강제집행 면탈의 객체인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호텔의 실제 운영업체가 주식회사 F 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F은 그 실제 운영자가 모두 피고인으로, 주식회사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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