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7노3384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E( 이하 ‘E’ 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사이에 2015. 1. 13. 경 체결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F이 위 도급 계약상 채무 (REC 확보의무 및 PF 대출 주선의무 등 )를 이행하지 않아서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F이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F의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허위의 채무부담 여부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장래 발생할 진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과 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E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F은 태양광 발전소 건축 등 에너지사업 및 신 ㆍ 재생 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경 주식회사 F과 전 남 무안군 G 등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및 재배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2014. 12. 15. 자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축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