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12. 3.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을 선고 받고, 1992. 7. 30.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1. 6. 14.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0년에 보호 감호처분을 선고 받고 2018.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4. 21:52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맞은 편에 비밀번호 잠금장치로 시정하여 세워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전 동 킥 보드 1대를 잠금장치를 잡아 당겨 해제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수사상황(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상황( 국가기록 원으로부터 판결문 송부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 2. 8. 형기를 마친 후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전동 킥 보드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