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1. 9. 6. 이 법원에서 절도,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② 2002. 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 ③ 2005.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개월, ④ 2006. 3.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 주거 침입죄로 징역 8개월, ⑤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8개월, ⑥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5. 7. 22. 부산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7. 12. 15. 확정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14. 12: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복도를 거쳐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의 방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각 사진/ 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 판결 문, 수사보고( 순 번 10),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