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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3.26 2019노48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에 한정되고 보호관찰명령사건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점, 준강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경우 원심 판결 선고 당시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 위반죄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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