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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8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S(대표이사 T)은 공주시 U에서 문화재 및 일반건축물 건축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V 관련 사업으로 급히 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인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T, 피해자 회사 직원 W를 만나 위 T, W에게 “6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알선 용역에 대해 수수료로 2억 4천만 원을 달라. 그 중 먼저 계약금 3,000만 원을 선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별건 X 공사자금 관련하여 6억 5천만 원의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Y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피해자가 Y으로부터 6억 5천만 원을 빌리되, 피해자가 먼저 Y에 선이자 4,550만 원, 나에게 수수료 1,950만 원을 주면 되고, 나한테 6,500만 원을 주면 틀림없이 Y에 4,550만 원을 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6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Y에 선이자를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Y으로부터 6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경 60억 원 대출 용역 계약금 및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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