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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고 D 등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을 설득하고, 도로로 되어 있는 필지를 분필하여 담보가치를 재고시키는 등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고, 그 노력의 대가로 D로부터 2,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D를 기망하거나 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D를 기망하거나 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D, F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의하면, ① D, G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향후 그 지상에 펜션을 신축, 운영하고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D, G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부족한 부분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공무원인 F이 관여하게 된 사실, ③ D, G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자, 2012. 5. 초순경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주면, 피고인에게 대출금의 10%를 주기로 약정한 사실, ④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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