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2. 1. 공군 하사관으로 임관하여 2013. 9.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대장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6. 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십 년간 움직임이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단순 업무를 하였고 교관 근무 중에도 주로 앉아서 근무하는 컴퓨터 작업을 하였으며 야근을 많이 하면서 운동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발병하기까지 6년째 가족들과 떨어져 부대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삽겹살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되었으며 술자리 회식도 많았다.
또한 원고는 교관 중 최선임 기수로 업무의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많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장암의 원인은 크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고, 특히 높은 열량의 섭취, 동물성 지방의 과도한 섭취, 섬유소 섭취 부족, 칼슘, 비타임 D의 부족, 굽거나 튀기는 조리방법, 운동부족, 염증성 장 질환,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