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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6가단51418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 2014. 12. 30. ~ 2019. 12. 30. (5년) * 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발췌) - 화재손해(건물) 금334,000,000원 - 화재손해(기계) 금324,000,000원 - 화재손해(집기비품) 금28,000,000원 - 화재손해(동산) 금190,000,000원 - 화재대물배상책임 금300,000,000원

바. C는 2015. 3.경 이 사건 건물 1층 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쇄기계(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 및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기로 하여 2015. 3. 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품 공급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취지 : 인쇄기계 및 설비의 납품ㆍ설치계약 * 납품 및 설치할 제품 : 60″2HEAD포일프린팅M/C*1대, 3ROLL엠보M/C*1대, 2ROLL엠보M/C*1대, 로링M/C*1대 * 계약금액 : 총 금275,000,000원 * 수 급 인 : B(대표: A) * 인도조건 : 설치 및 시운전 포함, C 공장에 공급 및 설치 * 하자담보기간 : 납품 및 인도 후 12개월 * 납품기한 : 3ROLL엠보M/C*1대, 2ROLL엠보M/C*1대, 로링M/C*1대는 2015. 03. 15.까지, 그리고 60″2HEAD포일프린팅M/C*1대는 2015. 04. 15.까지.

사. 피고는 C와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5. 5. 20.경 위 작업 및 공사를 완료하였다.

아. 그런데 2015. 7. 1. 16:41경 위 공장 가동 중 이 사건 인쇄기 1도(1차) 부분에서 異狀의 정전기가 발생, 이 정전기가 주변에 형성된 유증기에 착화되면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정, 평가하였다. 가) 건물 : 금81,264,151원 {C 임차공간의 건물 손해 부분} 나) 기계 : 금52,593,171원 {C 사업장 내에 있던 각 기계(장치)} 다) 집기비품 : 금5,270,890원 {C 사업장 내에 있던 냉장고 등 집기비품} 라) 재고동산 : 금264,628,400원 C 사업장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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