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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단13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03: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0세) 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안내를 받자, 다른 손님들도 그대로 있는데 자신에게만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상완 부 좌상’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현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 범행인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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