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업 디자이너이다.
1. 피고인은 2017. 3. 22.10:3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신고자의 가게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 C 아반 데 차량 운전석에 앉아 가게 안에 있는 신고자 외 1명을 쳐다보면서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서 흔드는 등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3. 1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승용차 C를 주차해 두고, 운전석에 앉아 가게 안에 있는 신고자 외 1명을 쳐다보면서 성기를 꺼내
어 잡고 흔드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신고 경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2회 반복하여 범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