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5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08:10 경 4호 선 길 음역에서 승차해 2호 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에서 신도림 방면 열차로 환 승한 후 7-3 번 칸 열차 좌석에 앉아 D 역 부근을 지나는 과정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자신의 왼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신고자 E 외 10명이 탑승한 지하철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부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