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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4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12: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웨딩 홀 사거리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E( 여, 35세) 을 쳐다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행동을 하였고, 약 15분 후 다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바지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약 1분 동안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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