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 D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 판시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예금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아 예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은행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은행의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가 모두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죄명 및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2014고단1103』 부분 제2의
가. 3)항,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2014고단1393 부분 제2의
가. 3 항의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B, A과 G은 철강업체를 운영하는 J이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피고인 B의 대구은행 계좌에 15,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피해금원이 인출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알고 허위의 공정증서를 받아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