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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3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12: 45경 인천 서구 C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5세), E와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시비를 거는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서 가슴과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덤비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집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2cm, 손잡이 12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량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피해상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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