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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고단10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3세) 은 약 3년 5개월 동안 동거한 사이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10. 09:10 경 대구 달성군 C 3 호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작은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잠에서 깬 피해자가 “ 이틀 동안 술 먹었으면 됐지, 남의 부재 날까지 술 먹어야 되나 너 거 형수하고 먹었는 거 아이가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 ~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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