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4 2015고합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