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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6고정72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I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J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사업 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G 소유인 천안시 동 남구 K에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 조합의 전 시공 사인 주식회사 L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액을 6,038,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 여서 위 부동산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고, 피해자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은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이 이주 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 그 조합원이 금융기관이나 시공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에게는 조합원에게 이주 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지급하거나 그 조합원 소유인 부동산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해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L 의 가압류로 인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이주를 할 수 없다, 그러니 내 집을 대신 팔아 주거나 감정가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 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1.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G에게 피해자 조합의 자금 135,560,510원을 송금함으로써 G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조합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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