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0:27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진로 27에 있는 공주교육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2회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의 형사처벌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0년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