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스포티지(D)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인 E에게 “내가 스포티지(D)차량을 2,300만 원에 매수하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월리금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2014. 6. 5.경부터 2019. 5. 5.경까지 월 불입금 400,759원을 매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차량을 매수한 후 이를 바로 처분하여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포티지 차량 대금으로 대출금 2,000만 원을 납입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중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및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