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20 2015고정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펙트라 순찰차를 보유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3. 21. 19:04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마을 앞길에서 위 순찰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31. 03:26경 동해시 북삼동 동해금강병원 앞길에서 위 순찰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범죄인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