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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31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8. 05:04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 신동병원앞 도로를, 2011. 4. 8. 05:29.경 같은 시 부원동 쇠내마을 앞 교차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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