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6가단51420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4,838,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2.부터 2018. 6. 8.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실의 인정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피고 B은 비오는 2015. 11. 22. 17:5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사택 앞 도로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2) 마침 원고는 피고 B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 B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 B은 주식회사 유창플랜트(이하 ‘유창플랜트’라 한다

)의 근로자이다. 그리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

)는 2015. 1. 20. 무렵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가 주식회사 유일건영(이하 ‘유일건영’이라 한다

)으로 된 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일건영이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증권에는 유일건영이 기명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인지 여부는 보험증권의 기재만이 아니라 차량의 소유, 사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유일건영이 유창플랜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삼성화재의 대인보험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명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로서 통상 자동차의 소유자 및 보험계약자가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