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9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6,...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02』 피고인 A은 1997.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00.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4.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6. 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같은 달 27.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 가출한 후 노숙생활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구걸 등을 하다가 서로 알게 된 사이로, 각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숙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이 운영하는 점포 등에 침입하여 금전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5. 5. 01:5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일자드라이버를 그곳 창문 틈 사이에 넣고 이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금전 등 3,457,3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들로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7. 22:20경부터 22:40경 사이에 과천시 F에 있는 G 정문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