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양어선 선원이고, 피해자 B(가명, 여)와는 법적인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04:05경 부산 사상구 C, 3층 베란다에서 그 전 술에 취한 피고인의 행패를 피해 3층 베란다로 피신한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붙이고 스커트 밑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팬티를 벗긴 뒤 입술로 음부를 애무하고 강제로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