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로서 성교를 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가슴 애무와 구강성교를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성행위를 중단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부 사이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추행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4. 25. 결혼식을 올리고 그 무렵부터 부부공동생활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