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5:30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C건물 2층에서 3층 사이 계단에서 5층에서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피해자 D(가명, 여, 5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놀라 손목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환청이 들리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