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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3 2016고정268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22:24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남구로 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53 세) 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형님, 형님은 내가 형님다워서 안 건드려요.

형님 만약에 형님답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죽여 버렸어.

내가 오늘 죽일지 몰라. 아 뭐 나는 남의 머리 희끗 하고 그런 것 신경 안

써. 형님!” 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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