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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7 2015고합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1.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5.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사촌형인 피해자 C의 처 D이 운영하고 있던 여관에 훔친 식칼을 들고 찾아가 돈을 달라고 위협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3.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 8. 12.경 통영시 용남해안로 277에 있는 통영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형수님과의 합의서가 없는 관계로 검사 구형을 5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형수님과의 합의서가 없으면 실형을 면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합의서만 있으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즉시 형수님의 합의서를 꼭 제출 바랍니다. 만약에 합의서가 안 되면 형님은 각오하십시오. 언젠가는 석방될 날이 있을 것이니 합의서를 제출 안 하시면 형님은 E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합의서를 만약 안 해 주시면 어떤 손해가 있을지 모르니 꼭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집행유예로 제가 석방될 것이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위 재판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10통의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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