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 8. 22:20경 광주 서구 D 304호에, 며느리인 E가 F과 간통하면서 지내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E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몸을 밀치면서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 G(여, 32세)의 얼굴을 손으로 꼬집고, 가슴부위를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였고, C은 이에 합세하여 문을 닫고 내보려고 시도하는 피해자 H(39세)의 몸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일행은 며느리 E가 H과 G의 집인 위 D 304호에 감금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E를 찾기 위하여 방문한 것인 점, ② 피고인도 G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기대고 서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G를 밀거나 잡아당기거나 꼬집은 사실만은 부인하는 점, ③ G, H도 G가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일행인 C도 그 자신과 G, H 사이의 몸싸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 D 304호 방문 계기,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H, F의 각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G를 밀거나 잡아당기거나 꼬집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